■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신수경 / 변호사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갈비뼈가 여러 곳 부러져 병원에 왔던 생후 2개월 된 학대 의심 아동이 결국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입양된 초등학생이 스스로 경찰에 학대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청했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소속신수경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14일에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갈비뼈가 부러신 채로 응급실에 왔고 이걸 이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 YTN에서 전해 드렸는데 당시 상태를 보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남자 아이였는데 의식은 없었고 갈비뼈 골절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군데 있었다는 소견도 있었고 뇌출혈 증세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부모는 아동학대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상황이면 아동학대로 판단하는 데 무리는 없습니까?
[신수경]
이게 생후 2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이 정도의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면 강한 의심을 가지고 아동학대로 신속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료진들은 보통 아이의 이런 상흔 상태라든가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고 상처가 발생하게 된 경위 같은 것들을 부모가 진술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맞춰보면 이게 뭔가 허위고 거짓인 진술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분히 아동학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의 상태, 진술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생후 2개월 된 아이인데 갈비뼈 골절도 여러 군데고 한 번이 아닙니다. 이게 시기도 다 다른 것으로 진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신생아의 경우에 실수와 학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신수경]
우선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의료진들의 판단들을 많이 중시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이가 발생한 상흔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부모가 진술하는 이 발생한 경위 같은 것들을 비교해보면 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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